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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두23887 판결
(심리불속행) 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8125 (2011.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82 (2010.03.24)

제목

(심리불속행) 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수용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그 부분 위에 창고 용도의 건축물, 계사 등이 존재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1두23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누81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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