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916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4452 (2011.06.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67 (2009.12.28)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종교용지의 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유사찰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1두15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8. 선고 2010누4445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