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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31. 선고 2010구단11026 판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82 (2010.03.24)

제목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 수용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그 부분 위에 창고 용도의 건축물, 계사 등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 계사 등이 수용 당시 토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원고김○○

피고○○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1.17.

판결선고

2011.1.31.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5.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0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2.17.○○시 ○○면 ○○리 291-11 전 367㎡ 및 같은 리 291-26 대 80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1.17.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및 화장실 26.7㎡, 목조 스레트지붕 흙벽돌 창고 43.65㎡, 목조 스레트지붕 창고 19.32㎡, 함석조 창고 5㎡, 블록조 계사 49.47㎡ 등(위 창고 및 화장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291-11 토지 위에, 위 창고 3동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계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291-26 토지 위에 축조・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2008.7.15.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가운데 291-11 토지 중 187㎡ 부분 및 291-26 토지 중 365.36㎡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토지 부분의 수용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으로 2009.10.5.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9,909,7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4,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는 주택이며,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 당시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1개의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둘째,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수용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의 부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2007년경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물건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이 황AA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하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그 후 원고와 황AA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12,568,110원 중 5,568,110원이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이 황AA에게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지장물 중 유일하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던 291-11 토지 위의 건축물(창고 및 화장실 26.7㎡)은 건축물대장에 그 소유자가 황AA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제5호증의 기재), 대한주택공사의 물건조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가 황AA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존재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과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일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데,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 중 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이 그 수용 당시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제1항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양도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그 토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그 부분 위에 창고 용도의 건축물, 계사 등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 계사 등이 수용 당시 토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농지법은 그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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