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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26. 선고 2011누8125 판결
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026 (2011.01.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82 (2010.03.24)

제목

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요지

토지 수용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그 부분 위에 창고 용도의 건축물, 계사 등이 존재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사건

2011누8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31. 선고 2010구단11026 판결

변론종결

2011. 6. 24.

판결선고

2011. 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 세 49,90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한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00 토지 위의 건축물(창고 및 화장실)에 관한 건축물 대장은 그 기재 내용이나 실제 현황, 위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존재 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등재한 유령대장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서 살구나무 등을 재배하여 수용 당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과수목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바, 이러한 과수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지와 농지법상의 농지는 그 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지장물 중 창고 건물과 계사(닭장) 등은 농지법령에 따른 농축산 물 생산시설 등에 해당하여 그 부지를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당심증인 김AA의 일부 증언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00 토지 위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하거나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위 건축물을 비롯한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라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위 건축물대장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00 토지상에서 살구나무 45 년생 1주, 앵두나무 15년생 1주, 감나무 30년생 3주, 두릅나무 5년생 8주 등 총 13주의 수목에 관하여 합계 108만 원을 보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토지상에 약간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토지의 현황과 면적, 유실수의 분포 등에 비추어 위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즉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반드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서의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유실수 식재 토지 부분은 농지법상의 농지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 제나.목에 의하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에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한 축사 부지를 농지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보면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 로 등을 이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축사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나아가 농지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각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제 규정에 의하더라도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전답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농 막'이 아닌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건물'에 대해서까지 그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증인 김AA의 증언,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계사가 존재하였고, 그 일부 건축물 내에는 농자재나 농기구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농지법령에서는 계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위 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예시적 항목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구조물이나 시설 부지로서 농지법령에서 규정한 농지보다는 그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다. 여기에 앞서 본 조세감면 특혜규정에 관한 엄격해석 필요의 원칙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지장물 중 계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l항에 규정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계사 부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이런 점에서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전답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농막의 수준을 넘어서서 농기구 보관 등의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부지를 농지로 인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 중 농기구 보관 등의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의 부지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이러한 창고 건물들을 농막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 건물 내에 보관된 농기구 등이 원고의 토지 경작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이런 점에서도 위 건물 부지 부분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셋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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