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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01. 선고 2011구합43034 판결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사0642 (2011.11.04)

제목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임

요지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초과 연료비는 원고의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430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1.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000원,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분 000원, 2005년 제1기분 000원, 2005년 제2기분 000원,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 2009년 제1기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다수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기사들에게 1일 25 내지 30ℓ의 연료를 제공하고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정액사납금을 지급받되, 택시운전기사들은 초과사용하는 연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원고는 1995년경 부터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운전기사들에게 1일 사용되는 연료 전부를 제공하고,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정액사납금 외에 5ℓ의 연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사납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04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택시운전 기사들에게 공급한 연료 전부에 대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전체 운송수입 중 정액사납금 및 추가사납금 은 원고의 수입이고, 나머지 부분은 택시운전기사의 수입이므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에 대응하는 연료 매입비(이하 '초과 연료비'라 한다)는 택시운전기사의 수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 연료비를 손금부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초과 연료비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하였고, 원고의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업 및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그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의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초과 연료비의 지출 경위와 목적; 원고는 1995년 경부터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출을 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원고는 추가사납금 상당의 고정수익을, 택시운전기사들은 정기사납금과 추가사납금을 공제한 운송수입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된 점, ② 형태 및 효과, 택시운전기사들은 1일 무제한의 연료를 공급받게 되나, 다른 한편 정액사납금 이외에 추가사납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근로시간에 따라 다른 택시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들보다 수익이 많거나 적을 수도 있는 점, 택시운전기사들이 1일 제공되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초과 연료비 절감에 따른 이익과 추가사납금에 따른 이익을 2중으로 얻게 되는 점(증인 이AA의 증언에서도 추가 연료비 제공에 따른 장 •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액수: 원고가 제공한 연료비에서 피고가 추정한 동종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정 연료비 45ℓ(정액사납금에 해당하는 연료 30ℓ + 추가사납금에 해당하는 연료5ℓ)를 공제하여 산정한 초과 연료비는 2004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전체 연료비 중 약 19%(= 초과 연료비 2,267,156ℓ / 전체 연료비 11,457,911.1ℓ)에 이르고, 금액은 000원에 이르는 점(을 제2호증의 2), ④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성: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전기사들과의 임금협정을 통하여 연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급제를 통한 운송수입을 분배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이기는 하나, 택시운송사업자들 사이에 널리 관행화되어 있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과세를 해 온 점 {도급제로 볼 경우 피고는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초과 연료비로 취득한 사업소득에서 소요된 비용(정액사납금 및 추가사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정 액사납금 및 추가사납금에서 초과 연료비를 포함한 연료비 전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초과 연료비로 취득한 사업소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초과 연료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조세를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등을 고려할 때,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초과 연료비는 원고의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초과 연료비가 손금 또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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