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2167 판결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9498 (2012.12.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42 (2011.11.04)
제목
초과 연료비는 추가사납금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
요지
택시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연료 중 택시운전기사의 수입에 대응하는 연료의 매입비에 해당하는 초과 연료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
사건
2013두21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운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94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