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외 갑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하도록 한 피고회사가 갑을 피고회사로 오인하고 갑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판결요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기공식에 피고회사 이름으로 안내장을 발부하면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나란히 갑의 이름을 적어넣었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갑을 이사로 호칭하여 왔다면 피고회사는 갑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여 위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그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갑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위 계약 종료로 인하여 갑에게 가지는 공사이행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한익희
피고, 항소인
신원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사도급계약서), 갑 제2호증의 1(내용증명), 을 제3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5, 7 내지 9(각 내용증명), 기공식 사진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진), 원심증인 윤종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공사도급계약서), 갑 제6호증(영수증), 원심증인 장수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4, 6, 10 내지 12(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김윤래, 같은 윤종학, 같은 장수일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장수일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사단법인 문산시장번영회가 경기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37의1 지상에 시행하는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1984.11.경부터 소외 유태두를 통하여 교섭을 진행한 끝에 그 공사수급자로 선정받아 1986.1.10. 위 사단법인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1,300,8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편 위 유태두와의 사이에 사실상 위 공사를 수주받은 동인이 그의 계산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되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형편상 그 명의는 피고회사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공사에 필요한 그 밖의 자금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피고가 하여 주기로 하는 대신 그 대가로 위 유태두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1할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유태두는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피고회사 문산시장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대외적으로 마치 피고회사가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자신은 피고회사의 현장 본부장인 양 행세하는 한편 소외 장경남을 그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피고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행세하게 하여 왔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도 위 신축공사의 기공식에 피고회사 이름으로 안내장을 발부하면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름과 나란히 위 유태두의 이름을 적어넣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현장사무실 등 공개석상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위 유태두를 "유이사"로, 위 정경남을 "정소장"으로 각 호칭하는 등 이를 적극 승인하여 와 위 사단법인의 실무관계자와 위 공사의 실제공사자등 공사관계인 및 인근지역 주민들은 모두 피고가 위 공사를 시행하고 위 유태두와 정경남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위 유태두는 1986.1.14.경부터 인부들을 고용하여 기존의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지질조사 후 시추하며 거푸집을 제작하는 등 위 시장건축공사의 기초작업을 하는 한편 위 공사 중 설비 등 일부공사분야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이름을 빌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하여 오던 중, 1986.2.18.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정경남과 함께 동인들을 피고회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적법한 대리인으로 오인한 원고와 소외 황성현, 같은 윤종학 등과의 사이에 피고회사의 이름으로(그 계약서상의 도급인의 명칭은 피고 신원산업주식회사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 소장 정경남으로 표시하였다)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분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금 590,000,000원, 공사기간을 1986.3.1.부터 같은 해 12. 까지로 각 정하고 그 공정 및 공사대금의 지급은 피고와 위 사단법인 사이의 원도급계약상의 내용에 각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원고 등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되 위 하도급계약체결 당일인 1986.2.18. 이 중 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 중 금 2,100,000원은 위 유태두가 소외 신한기공에 지급할 같은 금액 상당의 난방설비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는 한편, 나머지 금 7,900,000원은 같은 해 7.16. 원고가 위 유태두의 소외 보문기업주식회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기계설비공사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위 시장신축공사는 기존시장에 입주하고 있던 상인들이 철수하지 아니하여 공사착공이 늦어진 한편 원도급인인 위 사단법인이 내분으로 인하여 그 대표자가 자주 교체되고 후임자가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며 피고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다가 1986.8.26.에 이르러 피고가 위 사단법인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공사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원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위 사단법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원도급계약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위 원도급계약과 공정 및 공사대금의 지급 등이 연계되어 원도급계약의 존속을 전제로하고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관계도 자연히 종료하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장수일의 일부 증언은 위에 든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유태두에게 피고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 소정이 명의대여자의 책임법리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위 유태두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 등 3인에게 위 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위 유태두가 위 원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수령하였음으로 인하여 다시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사이행보증금 2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5(특수우편물수령증),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각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공동하수급인이었던 소외 윤종학과 같은 황성현은 각 1990.1.9.위 하도급계약종료에 따른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5,000,000원 및 그 중 금 17,100,000원(15,000,000원+2,100,00원)에 대하여는 위 유태두가 수령 또는 지급충당한 다음날인 1986.7.17.부터, 나머지 금 7,9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유태두가 지급충당한 다음날인 1986.2.19.부터 각 원심판결선고일인 1990.5.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