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477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4행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 주장에 대해 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대법원 2019. 7. 19.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1행, 3면 상단 1행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다음에 “(전선에 용융물이 생긴 사정 등만으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뻥튀기 가게 내부의 자재 등을 잘못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자재 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놓여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당심 법원에 제출한 갑 제6호증은 제1심 법원에도 이미 현출되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