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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47544
사취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7행의 “B”을 “D”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2004. 12. 14.”을 “2004. 12. 13.경”으로, 같은 면 14행의 “같은 날”을 “2004. 12. 14.”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1행의 “C”을 “E”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3행의 “을 3,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1, 3, 4,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4, 5행의 “2,349,060,594원(=1,721,139,700원 627,523,894원)”을 “2,348,663,594원(= 1,721,139,700원 627,523,894원, 원고가 주장하는 합계액 2,349,060,594원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로,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3, 4행의 “749,060,594원(=2,349,060,594원 - 1,600,000,000원)”을 “748,663,594원(= 2,348,663,594원 - 1,600,000,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749,060,594원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 ~ 13행의 “원고의 보이고” 부분을 “원고는 F이 당시 원고 대표이사의 위임에 따라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대여금액으로 기재된 2,040,000,000원은 대여원금 1,700,000,000원에 변제기인 2005. 2. 13.까지 월 10%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 340,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위 선이자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그 일부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금 및 나머지 이자 또는 지연이자 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으로 수정한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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