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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3나55586
개발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7행의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통합물류시스템’이라 한다)”로, 같은 면 하단 6행의 “이 사건 물류통합시스템 개발계약”을 “이 사건 통합물류시스템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로, 같은 면 하단 5행의 “별지 1”을 “별지”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1행, 3면 하단 7행의 “이 사건 물류통합시스템”을 “이 사건 통합물류시스템”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8, 9행, 5면 5행의 “2009. 10.경”을 “2009. 10. ~ 11.경”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3 ~ 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2, 4, 6, 8, 10 내지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제1심의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대한상사중재원을 조정을”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을”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이행지체로”를 “채무불이행으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를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9, 16, 18, 19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7행의 “2011. 3. 8.경”을 “2011. 3. 9.경”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5행의 “일부 기능이 누락되었다고”를 “피고가 주장하는 통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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