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6행의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6행의 “유한회사(이하 ‘마이제1차’라 한다)과 사이에”를 “유한회사(이하 ‘마이제1차’라 한다)와 사이에”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 9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통지하였다” 부분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2. 17. 피고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1, 12행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7행의 “D”를 “E”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6행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등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를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등의 원금 414,000,000원, 이자 216,178,363원 합계 630,178,363원 중”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4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3, 4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일부는”을 “216,178,363원은”으로, 같은 면 3행의 “금원”을 “135,670,025원”으로, 같은 면 4행의 “일부”는 “원금”으로, 같은 면 5행의 “228,912,442원”은 “원고가 구하는 228,912,442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538,820,000원”을 “538,200,000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