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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31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본문 9, 17행, 3면 4행, 7면 하단 3행의 “이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본문 13행, 5면 12, 13행의 “낙찰”을 “매각”으로, 2면 본문 15행의 “입찰금액”을 “매수신고가격”으로, 2면 본문 17행, 11면 8행의 “입찰”을 “매수신청”으로, 2면 본문 15, 19행, 3면 4, 14행, 4면 3, 5행, 6면 8, 9, 11, 13행, 8면 14행, 11면 9행의 “경락”을 “매각”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원고와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8행과 9행 사이에 “1) 주위적 주장”을, 같은 면 하단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2)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출자의무를 일부 이행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 파탄 등의 해산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동업약정으로 형성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청산금 25,261,816원[= 이 사건 지분의 실질 가액 242,323,35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4,315,489,000원 - 잔여 대출금 2,700,000,000원) × 0.15} - 피고가 부담할 출자금 및 비용 217,061,534원(= ① 입찰보증금 및 현금 출자 매각대금 관련 113,696,632원 ② 취ㆍ등록세, 인지대, 법무사 수수료 등 관련 30,335,183원 ③ 대출시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관련 1,168,740원 ④ 대출금 4억 상환 관련 62,256,147원 ⑤ 부동산 임대소득 적자분 관련 9,604,832원)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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