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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2015누22448 판결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313 (2015.07.23)

제목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선주커미션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사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24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20313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1.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6,521,02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92,276,7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95,273,040원, 2011년 귀속 법인세139,226,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사에 선박용 배전반 등 선박기재자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선주

승인조건부 제품을 조선사에 납품하면서 그 납품가액 대비 일정금액(이하 '이 사건 수

수료'라고 한다)을 선주에게 지급한 다음 이를 지급수수료 계정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수수료는특정 선주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으로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333,297,3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외 선주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 또한 외환취급은행을 거쳐 송금하여 투명하게 처리한 점,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 없다면 납품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지급은 조선업계의 관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선주승인조건부 선박기자재 공급 거래과정의 개요

1) 조선사는 선박제조에 필요한 선박기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조건에 관한 견적서를 받은 다음 일정한 기자재의 경우 선주에게 그 견적 내용을통보하여 선주가 승인하는 제품을 공급받아 선박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2) 조선사가 선박기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선주의 승인을 받는 이유는 선박의 중요기자재가 선박의 성능 및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비하여 조선사의 선박에 대한하자담보기간(대체로 선박인도일로부터 1~2년)이 짧으므로 조선계약시 선주가 중요 선박기자재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도록 정하는 것이 조선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3) 위와 같이 선박기자재 제조사가 조선사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조선사에 견적서를 송부하는 외에 추가로 선주와의 협의를 거쳐 선주에게 매출액 대비 일정금액에의한 수수료 제공, 예비부품 제공, 보증기간 연장 등으로 구성되는 선주혜택(Owner'sBenefit)내역을 선주에게 제시하면, 선주는 조선사로부터 전달받은 제품의 견적내용과제조사로부터 받은 선주혜택내역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여 조선사에 통보하며, 조선사는 선주가 결정한 제품의 제조사에 발주서를 발송하여 제조사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4) 공급사로 결정된 제조사는 선주에게 제시하였던 선주혜택내역을 내용으로 하여선주와 사이에 선주혜택계약서(Owner's Benefit Agreement)를 작성하고 선주의 청구에 따라 선주의 계좌로 선주수수료를 송금한 후 이를 수수료 계정에 계상한다.",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부터 제28조시행령 제19조 등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구 법인세법이나 시행령에서 손금불산입할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 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에는 해당하나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주로 하여금 중요 선박기자재 제조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묻도록 할 필요성에 따라 선주와 선박기자재 제조사간 선주혜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그 체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도 없다. 또한 선박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해외 선주와의 협상을 통한 승인을 얻는 것은 선박기자재 공급업계의 관행으로 보인다.

② 선주혜택은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쟁점금액의 지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선주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항목은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선주혜택계약의 취지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주혜택계약은 선박기자재의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선주혜택계약에 터 잡아 지급하는 현금은 하자보수비의 선지급으로 볼 수도 있다.

④ 해외선주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조선사에 대한 매출자체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⑤ 이 사건 수수료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선주들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와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선주혜택을 부여받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수수료와 대체적인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선주 사이의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미지급시 선주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발주대가에 따른 혜택 또는 사례금이 아니라 지출의무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법인세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지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타당한데(앞서 든 2008두7779 대법원 판결 참조),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현금내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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