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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3056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2016.01.15)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6두330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220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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