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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7. 23. 선고 2015구합20313 판결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실질거래없이 지급한 것은 접대비임.[국승]
제목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실질거래없이 지급한 것은 접대비임.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선주에게 선박건조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리베이트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5구합203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6,521,020원, 2009년 귀속법인세 92,276,7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95,273,040원, 2011년 귀속 법인세139,226,520원 합계 333,297,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5. 25. 선박용 배전반, 각종 관재기 등 선박기자재의 설계・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국내 선박건조회사를 상대로 선박제조를 발주한 외국법인인 해외 선주는 2008 ~2011 사업연도 중 원고에게 '선박건조회사로 하여금 원고를 선박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거나 직접 원고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납품가액 대비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는 선박건조회사에 선박기자재 납품을 완료한 후 해외 선주에게 납품가액 대비 일정금액(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액 초과 부분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수수료와 경정된 법인세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6. 기각되었다.

마. 한편 2008 ~ 2011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가 해외 선주와 거래한 전체 거래 건수 중 이 사건 수수료가 지급된 비율은 대략 15% 정도이고, 국내 선주에게는 이와 같이 지급된 수수료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외 선주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 또한 외환취급은행을 거쳐 송금하여 투명하게 처리한 점,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 없다면 납품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지급은 조선업계의 관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손비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액 초과 부분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에서 해외 선주가 먼저 원고에게 선박건조회사에 대한 선박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는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원고가 해외 선주의 요구에 따랐으며, 그 요구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의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지급 대상 비율도 2008 ~ 2011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가 거래한 전체 해외 선주 중 대략 15%에불과하며, 특히 국내 선주와의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가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해외 선주가 선박건조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도않은 선박건조회사 하청업체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납품업체 선정의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서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의 결과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선주에게 선박건조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리베이트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② 가령 원고와 같은 종류의 선박기자재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가 해외 선주로부터납품업체 선정의 대가로서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에 반드시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이와 같은 리베이트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부작용이 커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지급 사유도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해 달라거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나 편의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품업체로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인 점, 그 규모 또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서 총 지급액수가 무려 1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출 자체에도 위법성이 커 반사회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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