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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3.15.(988),1300]
판시사항

건물 경락인이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수도요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이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그 건물을 경락받은 상호신용금고가 그 건물의 전소유자인 회사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그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 후 그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차익을 노려 교회에 급히 양도처분하면서 그의 요구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건물의 전소유자인 회사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이라면, 건물 경락인이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수도요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의 전기·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1.한국전력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6. 선고 94나10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는 원래 소외 주식회사 청원익스프레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소유이었는데, 위 회사가 1992.2.부터 전기요금을, 1992.3.부터 수도요금을 계속 체납함에 따라,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함)는 1992.5.4. 위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와 함께 같은 달 28. 위 건물정문에 “인수예정자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적은 안내문을 부착하고 같은 해 6.8. 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또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시라고 함)도 같은 해 10.2. 위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그 무렵부터 상수도공급을 중단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0.22.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대금 2,782,600,000원에 경락받고 1993.3.9.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4.15. 이를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암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함)에게 대금 3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본계약체결시까지 위 건물의 단전, 단수문제를 원고가 직접 해결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시에 상수도공급신청을, 피고 공사에 전기수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동안 체납된 위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시급수조례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수도 및 전기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오므로, 부득이 같은 달 27.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5,273,480원과 체납 수도요금 7,336,620원을 피고들에게 직접 납부하고 전기수용신청 및 급수중지·정수처분해제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들로 하여금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도록 조치한 후, 같은 해 5.1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교회에 위와 같이 대금 3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위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위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 후 위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차익을 노려 소외 교회에 급히 양도처분하면서 그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체납된 전기, 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으로 보기에 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수도요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들의 전기, 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26560 판결; 1991.1.11. 선고 90다8992 판결 등 참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한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 인정과 판단 과정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된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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