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7,347,709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 소재 ‘D’ 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소외 E으로부터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전기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부지 등이 대한토지주택공사의 H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위 공사와 보상절차를 마친 건물소유주인 E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한국전력공사는 2013. 10. 30.자로 전력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공급방식은 하나의 산업용고압전기선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E 명의로 전기사용료가 부과되고 이를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사업장별로 분할검침하여 분담하였다). 다.
당시 대한토지주택공사와 영업보상절차가 끝나지 않은 임차인들인 원고, 피고, 소외 I, J, K은 사업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① 2013. 10.부터 2014. 2.까지의 총 전기사용료 40,318,720원 중 자신이 사용한 전기사용료를 각 분담하고(피고의 경우는 914만 원), ② 향후 전기사용료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 검침을 실시하여 그 다음날 13.까지 확정한 후 15.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원고의 남편인 L이 위 입주업체들을 대표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상하여 전기공급 중단을 막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료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단전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가 분담하여야 전기사용료까지 대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금액은 2013. 10. 1.부터 2015. 10. 31.까지 총 27,347,709원에 달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