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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4나2448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4호증”을 “4, 24호증”으로 고치고, ② 같은 쪽 제6행의 “피고”를 “피고(그 상호가 ‘주식회사 지씨엠스포츠’에서 ‘주식회사 에스엠스포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5행의 다음 행에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6. 5.경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주차장 사용 제한 및 공고문 설치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피고는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이 사건 센터에 전등용 분전반에만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여 냉난방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화장실 변기용 수도 계량기만 설치하여 샤워장용 수도요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센터에 냉난방기용 전기 계량기 및 샤워장용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이를 시정한 후,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전기 및 수도요금을 피고에게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납부하였을 뿐이다

(2014. 6. 기준으로 합계 42,102,7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센터의 불법운영, 전기수도요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하여 2012. 11. 6.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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