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한국전력 B지사 C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이 약 9,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 금액이 약 7,000만 원,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약 1억 원 등 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고, 매달 사채 이자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월 급여보다 많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한국전력공사 B지사 C팀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체납된 전기 요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꾸며 전기 요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충북 E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B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5. 5. 6. 한국전력공사 B지사 계좌로 1,41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 명의자가 ㈜F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G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안 된다. 체납 전기 요금을 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곧바로 전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기요금 명목으로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은행계좌(계좌번호:H)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차례에 걸쳐 9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기료 납부내역, 최근 거래내역 조회, 자금일보, 채무승계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