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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90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7.1.(13),1884]
판시사항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한 비위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고,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과 가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100,000원을 수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충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던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1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원고가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바가 없었고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점과 가정형편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위의 금원을 수수한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정상참작사유를 참작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비위는 직무에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로서 징계규정상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징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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