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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2016누10436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중 표를 제외한 본문 제12행의 “D에 대한 질투심에서”를 “공직사회에서 품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원고의 후원을 기대하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였다가 다른 공무원과도 불륜관계를 맺은 D의 행실에 대한 실망감과 질투심에서”로 고친다.

나. 제4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4면 제17행의 “5” 다음에 “, 6“을 추가한다.

『5) 한편, 원고는 2006. 4. 7.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11. 9. 1. 보은군수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1984. 12. 28.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다. 제5면 제21행 및 제6면 제1행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는 하였으나, 보은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⑥ D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불륜관계를 맺은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데, 원고는 오히려 자신과의 잘못된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 D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자극적인 성적 표현을 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원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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