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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2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부분

가.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제 87조 제 1 항 제 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 이하 ‘ 비 의료인’ 이라고 한다) 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본문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 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이하 ‘ 생협 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생협조합’ 이라고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각 의료 생협조합의 설립과정, 이 사건 각 요양병원의 운영과정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으로는 각 의료 생협조합이 생협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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