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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누77420
인증효력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5행 “2017. 4. 20.” 이하부터 제7행까지를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효력정지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 당시 심의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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