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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85 판결
[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등][집32(3)특,277;공1984.7.15.(732),1141]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요건

나. 라벤다 꽃가루가 상품분류상 1208에 해당한다는 관세청장의 회신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다. 라벤다 꽃가루가 상품분류상 세번 1207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성질을 떠나 추상적, 관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관세청장)의 본건 회신은 그 형식이 원고의 청원에 대한 회신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본건 라벤다 꽃가루가 상품분류상 1208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의견표명으로서 이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공법상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청원을 관세법 제7조의2 소정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로 보고 이에 대한 피고의 회신이 품목분류 사전회시서의 교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관세장을 기속할 따름이어서 그에 따라 수입품목의 세번이 확정되리라는 기대를 원고가 갖게 되는 것일뿐 위 품목분류 사전회시서의 교부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 공법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회신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 권리관계이어야 하므로 추상적 법률관계나 법률의 해석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라벤다 꽃가루의 세번이 관세율표상 1207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일 뿐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래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의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목적, 성질을 떠나서 추상적 또는 관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나 적어도 그것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관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할 것 인바( 대법원 1966.10.25. 선고 65누23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취지를 구하고 있는 1982.8.27.자 피고의 회신(갑 제10호증)은 그 형식이 원고의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이 사건 라벤다 꽃가루가 상품분류상 1208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청원을 관세법 제7조의 2 소정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라 보고 이에 대한 피고의 회신이 품목분류 사전회시서의 교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통관절차상 품목분류를 하는데 세관장을 기속할 따름이어서 그에 따라 수입품목의 세번이 확정되리라는 기대를 원고가 갖게 되는 것일 뿐 위 품목분류 사전회시서의 교부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내용이 달라 이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관세법 제38조 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소원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소원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앞서 위와 같은 소원이나 심판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 사건 소송은 그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행정소송법상소원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으로서 이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관계이어야 하므로 추상적 법률문제나 법률의 해석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라벤다 꽃가루의 세번이 관세율표상 1207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일 뿐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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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7.13.선고 82구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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