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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6.05 2018누1802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요구는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는 향후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툼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요구만으로는 아직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요구의 근거가 되는 구 사립학교법(2018. 12. 18. 법률 제1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법리를 기초로 위 사립학교법 규정을 해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위 규정에 의하면 징계요구를 받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를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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