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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1377
주의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대학교 B과 교수이다.

나. 피고는 2016. 5. 2. 원고가 ‘C’(특허출원번호 D, 특허등록번호 E)이라는 직무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고 한다)을 하고도 산학협력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의’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5.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19. 이 사건 주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의는 과오를 반성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행위 또는 지도행위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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