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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401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대학교 B과 교수이다.

원고는 C일자 ‘D’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특허출원번호 E), F일자 그 특허가 등록되었다

(등록번호 G, 이하 이와 같이 특허등록된 발명을 ‘이 사건 발명’이라고 한다). 나.

교육부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등록을 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원고에게 주의를 통보하고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권리확보절차를 취하라는 종합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2. 29.경 이러한 감사결과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 6.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4.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명에 대한 위 직무발명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심의ㆍ의결되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 통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심의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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