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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6 2012구합1758
사전심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23,710㎡(이 사건 임야)에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1. 12. 26. 피고에게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청구를 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6. 원고 A에게 전항의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과 통보’라고 한다). 2. 본안 전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전심사청구 및 결과 통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사전심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인 절차로서 원고들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원인이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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