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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6도13644
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검사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자유심증주의’라는 제목으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졸피뎀을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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