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226(2019.02.15)
제목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금원지급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봄이 상당함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외1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226.
변론종결
2019.5.9.
판결선고
2019.5.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 박○○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 돈의 증여계약 및 피고 여○○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돈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박○○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돈의 변제행위 및 피고 여○○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돈의 변제행위를각 취소한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은 225,000,000원, 피고 여○○은 3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쪽 표 2행 "2016. 11. 30"을 "2016. 11. 28."로 고친다.
○ 3쪽 라.항 4행 및 5행의 "2018. 3. 29."을 "2018. 3. 19."로 고친다.
○ 7쪽 11행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부터 같은 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상환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의 월 대출이자 합계는 약 1,588,571원(= 제1 대출이자 약 488,610원 + 제2 대출이자 약 408,265원 + 제3 대출이자 약 691,696원)인 사실, 박△△은 제1 대출일 이후인 2012. 6. 20.부터 2017. 3. 30.까지 본인 및 피고 여○○의 계좌를 통하여 매달 아래 표 <박△△이 피고 박○○에게 매월 송금한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박○○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농협으로부터 합계 490,000,000원을 대출받아 338,000,000원을 박△△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돈보다 많은 액수인 점,② 위 제1 내지 3 대출의 이자합계는 매월 약 1,588,571원인데, 박△△은 이 금액과 유사한 돈(아래 표 <박△△이 피고 박○○에게 매월 송금한 내역> 기재와 같이 대부분매월 2,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내지 4 대출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8쪽 19행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박△△이 운영하던 ○○석유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여○○ 명의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 안팎의 돈이 이체되었으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박△△의 동업자인 전○○이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그 급여를 피고 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인 점 』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