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074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쪽의 표 최상단의 “지급보험료” 옆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추가한다.
『단, 순번 49. 내지 51. 부분은 피고 B이 청구하는 보험료이다』 제1심 판결서 제7쪽의 표 순번 42. 중 ‘입원일, 퇴원일’란의 “2013. 5. 11.”을 “2013. 5.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쪽의 표 순번 51. 중 ‘병원’란의 “N한의원”을 “P한의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16행의 “49, 50” 부분을 “49, 51”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