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타. ⑵, ⑶항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 각 O 표시를 각 x 표시로 변경한다
)’로 고친다. 제20면 제2행(표 부분 불포함)의 ‘피고 B’을 ‘피고 B(다만 이 사건 제32항 대출과 관련된 순번 제32항에 대해서는 제외됨)’으로 고친다. 제20면 제3행(표 부분 불포함)의 ‘피고 B’을 ‘피고 B(다만 이 사건 제30항 대출과 관련된 순번 제30항에 대해서는 제외됨)’으로 고친다. 제27면과 제28면의 [표8]의 'J‘항과 ’K'항(편의상 ‘피고 C’란과 ‘서울보증보험'란 부분은 생략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순번 손실액(원) 손실액 합계(원) / 원고청구금액 (원, 미회수 금액 중 37%) 피고 B (10%, 원) D (70%, 원) E (70%, 원) 피고 G (5%, 원 J 28 110,510,000
1. ‘D’에 대해서는 402,052,069 /151,440,142 {= 409,297,681 × 37%}
2. ‘피고 B’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97,919,869원(순번 28, 29, 31항의 각 손실액 합계) /111,591,141 {= 301,597,681(*) × 37%} 29,791,986 281,436,448 × 14,895,993 29 91,964,589 30 104,132,200 (피고 B에 대해서는 제외됨) 31 95,445,280 K 32 98,625,748 98,625,748 / 36,491,527 {= 98,625,748 × 37%} × 69,038,023 69,038,023 × (*) 301,597,681 = 110,510,000 91,964,589 99,123,092 (제1심 판결문 제19, 20면 [표6]의 순번 28, 29, 31항의 각 미회수금 합계액) 제28면 제3행(표 부분 불포함)의 ‘피고 B, C는’을 ‘피고 B, C는 아래 [표9] 중 타항 부분을 제외한 각 항에 대하여’로 고친다.
제28면 아래에서 제3행(표 부분 불포함)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28면 마지막 행(표 부분 불포함)의 ‘있다.’ 다음에 '다만 피고 B, C는 아래 타항의 각 해당금액에 대해서 위 2014. 6. 4.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