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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30 2019나107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쪽 표 2행 “2016. 11. 30”을 “2016. 11. 28.”로 고친다.

3쪽 라.

항 4행 및 5행의 “2018. 3. 29.”을 “2018. 3. 19.”로 고친다.

7쪽 11행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부터 같은 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상환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의 월 대출이자 합계는 약 1,588,571원(= 제1 대출이자 약 488,610원 제2 대출이자 약 408,265원 제3 대출이자 약 691,696원)인 사실, C은 제1 대출일 이후인 2012. 6. 20.부터 2017. 3. 30.까지 본인 및 피고 B의 계좌를 통하여 매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O조합, Q조합, S조합으로부터 합계 490,000,000원을 대출받아 338,000,000원을 C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돈보다 많은 액수인 점, ② 위 제1 내지 3 대출의 이자합계는 매월 약 1,588,571원인데, C은 이 금액과 유사한 돈(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 매월 2,000,000원 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시 금액 일시 금액 일시 금액 2012. 6. 200 2014. 1. 200 2016. 1. -

7. 〃

2. 150

2. 150

8. 〃

3. -

3. 250

9. 〃

4. 200

4. 250 10. 〃

5. 〃

5. 250 11. 〃

6. 〃

6. 250 12. 〃

7. 〃

7. - 2013. 1. 〃

8. 〃

8. 250

2. 〃

9. 〃

9. 2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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