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쪽 표 2행 “2016. 11. 30”을 “2016. 11. 28.”로 고친다.
3쪽 라.
항 4행 및 5행의 “2018. 3. 29.”을 “2018. 3. 19.”로 고친다.
7쪽 11행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부터 같은 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상환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의 월 대출이자 합계는 약 1,588,571원(= 제1 대출이자 약 488,610원 제2 대출이자 약 408,265원 제3 대출이자 약 691,696원)인 사실, C은 제1 대출일 이후인 2012. 6. 20.부터 2017. 3. 30.까지 본인 및 피고 B의 계좌를 통하여 매달 아래 표
일시 금액 일시 금액 일시 금액 2012. 6. 200 2014. 1. 200 2016. 1. -
7. 〃
2. 150
2. 150
8. 〃
3. -
3. 250
9. 〃
4. 200
4. 250 10. 〃
5. 〃
5. 250 11. 〃
6. 〃
6. 250 12. 〃
7. 〃
7. - 2013. 1. 〃
8. 〃
8. 250
2. 〃
9. 〃
9. 25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