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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18 2019나1390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890,748원 및 그 중 64,854,565원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익 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표 중 카드대금(피고) 부분의 금액 “9,679,801원”을 “88,060,952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표 중 대출이자 부분의 금액 “9,679,801원”을 “9,697,801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3행의 “퇴직금 약 2,500만 원”을 “퇴직금 등 44,824,431원[= 퇴직금 예상액 32,644,431원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중 사업자부담액 12,180,000원(= 약 870,000원 × 14개월)]”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4행, 18행, 7면 2행, 12행, 8면 9행, 13면 2행, 15면 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0행의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7행 내지 8면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카드대금 88,060,952원(이 사건 표 순번 1-④ 원고는 별지 2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중 ‘카드대금’란에 기재된 카드 사용대금 합계 88,060,952원은 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2. 12. 3.부터 2014. 2. 3.까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별지 2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중 ‘카드대금’란 기재와 같이 카드 사용대금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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