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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1. 13. 선고 91구24566 판결
대금을 청산하는 날[일부패소]
제목

대금을 청산하는 날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매수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이전에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909,159,167원, 방위세 금181,831,833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449,922,160원, 방위세 금89,984,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76. 1. 29. 소외 이ㅇㅇ로부터 별지 거래내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6 대 494.9평방미터 및 같은 동 ㅇㅇ의 26 대 330.6평방미터(이하 미양도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37,000,000원에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1976. 3. 2.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10. 27. 원고 승소로 확정되고 그 판결에 따라 1989. 11. 28. 잔대금 82,000,000원을 변제공탁한 뒤 1990.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2. 13. 원고로부터 별지 거래내역 기재 각 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위 미양도 토지를 전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양도시기는 1990. 2. 13. 로, 취득시기는 중도금 지급일인 1976. 3. 2. 로 보아 1977. 1. 1. 로 의제하여 위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1991. 1.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2,042,216,640원, 방위세 금408,443,3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91. 3. 27. 위 미양도 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금1,947,700,590원, 방위세 금386,540,110원으로 감액결정 하였는데, 위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잔대금공탁일인 1989. 11. 28. 로 고쳐 인정한 사실,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단서, 제45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한 뒤 1991. 9. 30. 양도소득세 금909,159,160원, 방위세 금181,831,83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 갑 제 4호증의 2, 갑 제 5호증, 갑 제 6호증, 갑 제 7호증, 갑 제 8호증, 갑 제 3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 1호증의 1, 2, 을 제 2호증의 1, 2, 을 제 3호증의 1, 2, 3, 을 제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거래내역 기재 8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1976년부터 1982년 이전에 모두 양도된 것이므로 1991. 1. 16. 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1976. 1. 1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76. 3. 2.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 이ㅇㅇ와 사이에 소송으로 인하여 잔대금지급이 늦어져 취득시기가 형식상으로 1989. 11. 28. 로 보게 되고, 이에 따라 양도시기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설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위 취득 및 양도경위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형식상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위법이 있고, 셋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이ㅇ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금100,000,000원임에도 이를 금812,895,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982. 12. 21. 법률 제 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7조, 1982. 12. 31. 대통령령 제 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보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수하거나 지급할 때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위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1982. 12. 31. 대통령령 제 10977호로 개정된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3576호의 부칙제3조는 위 개정된 법 제27조의 규정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하고 개정법률의 시행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76. 1. 29. 이 사건 토지등을 매수하여, 당일계약금을 지급하고, 1976. 3. 2.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9. 10. 27.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1989. 11. 28.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뒤 1990.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상, 위 자산은 위 잔금공탁일인 1989. 11. 28. 에 비로소 원고에게 권리의 귀속이 확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를 매도하여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시기는 위 잔금 공탁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종료한 1990. 6. 1. 부터 5년이 지난 1995. 5. 31. 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척기간만료일 이전인 1991. 1. 16. 에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1982년 이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다음 둘째 및 세째 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45조제1항제1호(1990. 12. 31. 법률 제 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4항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 2호에서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대상의 하나로 다.목에서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응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특별히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며, 투기성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7조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53조는 제 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잔금 공탁일인 1989. 11. 28. 이 된다고 할 것이고, 양도시기는 위 1989. 11. 28. 이후 등기이전일인 1990. 2. 13. 사이가 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다.목 소정의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달리 투기성이 없다는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1976. 1. 29.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976. 3. 2.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에 관한 분쟁이 발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10. 27. 원고 승소로 확정되고 그 판결에 따라 1989. 11. 28. 잔대금을 변제 공탁하여 잔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십수년이 경과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부득이 이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목적이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총 16,921.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그 대부분인 16,095.7평방미터를 양도하였다는 점,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전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즉,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나아가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9호증의 1, 2, 갑 제 10호증의 1, 갑 제 12호증, 갑 제 13호증의 1, 갑 제 14호증의 1, 갑 제 15호증의 1, 2, 갑 제 16호증의 1, 갑 제 17호증, 갑 제 18호증, 갑 제 19호증, 갑 제 20호증의 1, 2, 3, 갑 제 21호증, 갑 제 22호증, 갑 제 23호증, 갑 제 24호증, 갑 제 25호증, 갑 제 26호증의 1, 2, 갑 제 27호증, 갑 제 28호증, 갑 제 29호증, 갑 제 30호증, 갑 제 31호증, 을 제 8호증의 1, 2, 을 제 9호증, 을 제 10호증, 을 제 11호증의 1, 2, 을 제 12호증의 1, 2, 을 제 13호증, 을 제 14호증의 1, 을 제 15호증의 1, 2, 을 제 16호증의 1, 2, 을 제 17호증, 을 제 18호증의 2, 을 제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고ㅇㅇ, 이ㅇ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가 1990. 2. 13. 소외 이ㅇ원에게 별지 거래내역 1기재 토지를 대금 812,89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 5호증의 기재은 갑 제 31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ㅇ원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이에 위 인정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적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449,922,160원, 방위세 금89,984,430원(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양도소득세 금449,922,160원, 방위세 금89,984,430원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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