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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2. 04. 15. 선고 91구2083 판결
투기거래 해당 여부[국승]
제목

투기거래 해당 여부

요지

어떠한 거래유형이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투기거래적 성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2호증, 갑제4 내지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6,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7호증의 1 내지 6, 을제8 내지 11, 13, 14호증, 을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류 판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ㅇㅇ의 총 주식 40,000주중 39.15%에 해당하는 15,659주를 소유하면서 같은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다가 1990. 5. 2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한편 같은달 25. 그 소유주식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서 손을 뗀 다음, 위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직영하는 ㅇㅇ주유소를 인수하기로 하여 같은해 6. 13.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ㅇㅇ주유소의 부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일체를 도합 대금1,10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ㅇㅇ주유소는 별지목록 기재의 도로 4필지(아래에서는 이사건 토지라고 부른다)를 포함한 토지 16필지 도합 2,666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 및 주유소 시설일체를 포함하는데, 그 매매가격은 위 매매계약이 있기 6개월전 무렵인 1989. 12. 20.경을 기준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금1,469,683,200원의 75.4%에 상당하는 가액으로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위 주유소부지 도합 16필지를 금966,190,000원, 그 지상의 주유소 건물을 금87,596,900원, 기타 주유소 시설일체를 금15,263,100원등으로 정하여 도합대금을 위 금1,108,000,000원에 결가하고, 그 중 금606,549,885원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고, 금475,000,000원은 소외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채무 및 금융기관 차입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는 한편, 잔액 금40,581,115원만 같은해 6. 19. 현금으로 지급 청산한 다음, 같은해 7. 5. 이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주유소부지 중 이사건 토지부분은 1984.경부터 도시계획상 도로편입예정지로 되어 오다가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1990. 5. 1.자로 사업시행을 고시한 충열로 확장공사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조만간 보상이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로서, 원고가 위 ㅇㅇ주유소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같은해 7. 18. 위 ㅇㅇ구청장이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해오자, 이를 받아들여 이사건 토지를 대금411,600,000원에 협의매각하기로 하고 같은해 7. 26.과 7. 30.의 2회에 걸쳐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 같은해 8. 3.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ㅇㅇ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러자 피고는 이사건 토지의 취득과 협의매각에 의한 양도를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소정의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은 위 협의매각 금액인 금411,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위 주유소부지 16필지의 대금966,160,000원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65,910,199원{966,160,000×10,504,860(이사건 토지의 기준시가)/151,060,800(16필지 전체의 기준시가 총액)}으로 인정,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다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206,981,076원을 산정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액에 소정세율 30%를 적용한 방위세 금62,094,320원(206,981,076×0.3)을 산출하여, 1990. 10. 6.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적법성 판단

원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첫째로 그가 주유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ㅇㅇ주유소 부지와 건물 및 주유소 시설일체를 취득하였다가 위 ㅇㅇ구청장이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부득이 이사건 토지부분을 협의매각한 것으로서, 그와같은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도 감정가격의 75.4%에 상당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 및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에 비추어 투기성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사건 토지가 충렬로 확장공사부지에 편입되어 고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가 미리 알고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가 협의매각하였다고 하여 투기성 있는 거래로 단정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이사건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은 범위내에서 위법하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주유소 매수대금 중 주유소부지 16필지의 대금상당액인 위 금966,190,000원에 그 16필지의 기준시가액 중 이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는 바, 그 계산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의 요소인 토지등급의 설정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부지의 등급이 199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상향조정되어 온데 반하여 이사건 토지는 1984. 7. 2.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등급이 현저히 낮게 설정되었고, 이에따라 이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및 이를 기초로 한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인정됨으로써 결국 이사건 방위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방위세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각 본문이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각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와달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거래유형을 규정하면서 같은호 다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를 그 한 유형으로서 열거하는 한편, 같은호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규정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자산의 양도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거래유형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그 양도행위가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를 가려 이에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래유형이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 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다만 같은호 단서가 규정하는 바와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투기거래적 성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것으로서, 이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협의매각에 의한 양도의 경위와 그 각 가격,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본 매도인과의 관계 및 취득가액의 정산형태, 취득으로부터 협의매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등을 종합 참작하고, 이에다가 원고 자신이 이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정을 덧붙여 보면, 이사건 토지의 양도행위를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가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는 법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누56 판결 참조)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소정의 계산방식에 따라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주유소부지의 총 취득가액 중 이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가 없고, 을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한 이사건 방위세의 계산수식과 세액의 계산도 정당하고 달리 이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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