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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5.19. 선고 2016구합77629 판결
발전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구합77629 발전사업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명성 파워그린 주식회사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백시 원동 산97 임야 4,039,989㎡(이하 '산97'이라고 한다) 중 400㎡ 부분에 관하여, 2015. 5, 13. 강원도지사로부터 풍황계측기 설치를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허가(허가기간 : 2015.5.13. ~ 2017.12.31.)를 받고, 2015.6.30. 태백시장으로부터 풍황계측기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일시사용기간 : 2015. 7.1. ~ 2017.12.31.)를 받은 후 2015.9.20.경 산97 중 400m² 부분에 풍황계측기 1기를 설치하였다.

나.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동서발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위와 같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전인 2015. 8. 20. 피고에게 사업부지 "산97 중 79,446m² 및 태백시 원동 산13-1 임야 630,448m2 (이하 '산13-1'이라고 한다) 중 2,934m2", 용량 "40MW(3.0MW X 12기, 2.0MW X2기)"인 풍력발전 전기사업(이하 '풍력발전사업'이라고 한다)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동서발전이 위 허가 신청 당시 피고에 제출한 발전계획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중 12기가 산97에 설치되게 되고 나머지 2기는 산97과 산13-1의 경계에 설치 1) 된다(이하 산97 과 산13-1를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원고가 산97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서발전에 대하여 산97을 사업부지로 하는 풍력발전사업허가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8. 개최된 제184차 전기위원회에 '동서발전 태백 가덕산풍력 발전사업 허가안'을 상정(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하였는데, 위 전기위원회는 '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산97에 원고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어 발전소 부지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점, ② 한국전력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중복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전력계통 연계2)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 안건에 대해 "보류"로 의결하였다.

마. 동서발전의 재심의요청에 따라 2016. 2. 26. 개최된 제189차 전기위원회에서는 '후발업체(원고)가 동서발전의 사업부지 일부에서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후 발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 민원이 해소되지 아니하므로 심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로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전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3. 4. 동서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사업부지 "산97 일원", 용량 "40MW(3.0MWX 12기, 2.0MW X2기)"인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사. 동서발전은 2016. 4. 11.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4. 12개 이상의 사업자가 중복된 사업부지에 관하여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허가의 우선권은 풍황계측기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보다 먼저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동서발전에게 사업에 관한 우선권이 있고, 원고의 사업부지 중복 민원을 이유로 동서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6. 7. 13. 동서발전에 대하여 산97, 산13-1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태백 가덕산풍력 발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고 한다)를 한 후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2016. 6. 21.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6. 7. 13. 보조참가인에게 산97, 산13-1 일원에 대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허가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자. 한편 전기위원회는 풍력발전사업허가 시 부지의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016. 3. 10.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풍력발전 부지 중복 관련 풍력자원계측기 적용 방안"을 적용한다고 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적용방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적용방안은 2016. 7. 4. 시행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별표 2]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풍력자원계측기 적용 기준 (이하 '이 사건 적용기준'이라고 한다)에도 거의 그대로 포함되었다.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풍력자원계측기 적용 방안]

3. “계측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

다)”은 다음과 같다.

가. 평탄한 단순지역 : 반지름 5m이내

나. 산약, 심한 비탈(경사도 17 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m이내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4. 풍력발전의 부지 중복에 대한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 (국·공유지에만 해당)

0 계측기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설치허가 후 4년(단, 2012. 12, 31.이전에 설치허

가를 받은 경우는 1년간 유효)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

ㅇ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유효기간 중에 유효지역에 풍력발전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보아 사업 불허 (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가능)

ㅇ 동일지역에 다수가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

ㅇ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고 천재지변, 대규모화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음에도 계획대로 6개월 이

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부여 배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2 내지 7, 11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26)를 제기하여 위 선행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과 당사자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후행소송으로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26)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위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성이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허가처분의 위법성으로서 서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허가처분과 이 사건 반려처분은 서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위법사유를 반드시 공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동서발전에 대한 이 사건 허가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산97에 관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양자의 신청 모두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동서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만 심사한 후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은 위법하다.

2) 동서발전은 산 13-1에만 계측기를 설치하였을 뿐 원고가 계측기를 설치하고 있던 산97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초 산97은 동서발전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산97에 계측기를 설치함으로써 산97에서의 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는 우선권을 인정받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산97에 계측기를 설치한 직후 동서발전이 산97 중 79,446m를 사업부지에 포함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산97에 관하여 풍황계측기 설치를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산97을 사업부지로 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신뢰 하였는데, 피고가 산13-1에만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동서발전에 대하여 산97도 사업부지로 포함하는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한 것은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부지의 확보 및 배치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동서발전이 산97에 관하여는 '부지의 확보 및 배치계획'도 없이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는데도 전기위원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심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전기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 누락을 간과하고서 동서발전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5) ① 피고가 이 사건 적용방안 또는 이 사건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시점이 원고보다 더 빠른 동서발전에게 이 사건 각 부지에 관한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적용방안 또는 이 사건 적용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적용방안 또는 이 사건 적용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적용방안 또는 이 사건 적용기준의 소급적용 하더라도, ① 동서발전의 풍황계측기 설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동서발전의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이미 상실되었는데도, 동서발전에 풍황계측기 설치에 따른 우선권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허가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고, ② 동서발전 풍황계측기의 유효지역은 풍황계측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2km로서 이는 산97의 일부에 불과한데도 산97 전부에 대하여 동서발전의 사업부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나) 먼저 산97과 산13-1에서 별개의 풍력발전사업이 영위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을가 제3호증, 을나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동서발전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할 무렵 에코그린 풍력 주식회사(이하 '에코그린풍력'이라고 한다)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동서발전과 에코그린 풍력의 사업부지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한전에 '에코그린 풍력 주식회사와 동서발전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중복신청과 관련하여 위 중복신청에 따른 발전사업이 허가될 경우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의 고한변전소로의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한전은 2015. 9. 3. 피고에게 '동일 부지에 발전소 설치 계획 중이므로 발전부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통영향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던 사실, ② 제184차 전기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결과 통보를 근거로 '원고와 동서발전의 사업부지가 중복될 경우 전력계통의 연계가 불가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동서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였던 사실(한편 에코그린풍력은 계측기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심의 당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③ 2013. 7. 3. 실시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발전사업(풍력발전기의 대부분이 산97에 설치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동서발전이 계획하고 있는 발전기 수 20기 총 발전량 40MW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후류 영향에 대한 발전기의 배치 효율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건 사업은 비용편익비 1.22로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풍력발전기의 대부분이 설치되는 산97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할 경우 위와 같은 경제성 평가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동서발전과 원고 모두에게 풍력발전사업허가를 하여 줄 경우, 풍력발전기의 후방에서 발생하는 후류의 영향으로 발전효율이 낮아지거나 전력계통의 연계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부지(산97, 산 13-1)에서는 하나의 풍력발전사업만이 영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동서발전에 대한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한 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7, 8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동서발전은 ① 2011. 1. 21. 강원도지사와 사이에 '강원도 내 풍력,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개발과 투자활성화, 관련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 2011. 5. 26. 태백시장으로부터 산13-1 중 120㎡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허가(허가기간 : 2011. 5. 26. ~ 2012. 12. 31.)를 받아 그 무렵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후, 2011. 7.경부터 2013. 7.경까지 풍황자원(풍속, 풍력에너지밀도, 주 풍향 등)을 조사하였던 사실, ② 지식경제부는 2012년경 동서발전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2012. 12. 3. 사업의 시급성 및 종합점수에서 최고 등급으로 판정하였던 사실, ③ 피고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2013. 2. 25.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제6차)3)에 동서발전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었던 사실, ④ 동서발전의 신청에 따라 2015. 8.경 산97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생태조사가 실시되어 2016. 7.경 이 사건 부지의 일부에 관하여는 생태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으로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가 이루어졌던 사실, ④ 원고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동서 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전기사업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심의가 완료되었으나 '원고의 민원제기로 인한 발전사업부지의 중복 우려'를 이유로 심의가 보류 또는 반려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1년경부터 5년간에 걸쳐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선행되어야 하는 풍황 등 사실조사나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생태조사 등을 이행하는 등 사업을 준비하여 왔던 점, ② 전기위원회로서는 심사 당시 존재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동서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풍력발전사업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위 심의 당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던 원고(동서발전의 허가 신청 당시에는 풍황계측기조차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의 민원 제기만을 이유로 "보류 또는 "반려"로 심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심의는 위법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있기도 전에 '동서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전기사업법령상 풍력발전사업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내용으로 전기위원회의 심의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의 민원제기가 없었다면, 원고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동서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동서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거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심사가 완료된 이상 그 후에 있었던 원고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동서발전에 대한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가 제3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지식경제부는 2012. 12. 3. 국내 육상풍력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발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단지에 관한 합동 생태조사 대상지역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에서도 주된 발전기 설치장소로 '산97 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 일원에 관한 지도상으로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 위치가 산97 일원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실, 동서발전이 2014. 11. 17.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산97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환경입지컨설팅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서발전이 원고가 산97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산97을 사업부지로 삼아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고,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등에 근거하여 시장 등이 하는 것으로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산지 일시사용허가에 앞서 전기사업법령이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에 대한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지사나 태백시장이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권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법령상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산지 일시사용허가에 따라 산97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산97 에서의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우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얻은 후 산97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1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연구기간 2015. 6. 15.부터 2016. 9. 14.까지 15개월로 정하여 "강원도 내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당시 작성된 "연구개발과업수행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한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산97에 대한 발전사업의 허가가 있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전기위원회)는 국·공유지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유보적 또는 조건부 검토의 향이 확인된 경우 부지 확보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 ② 동서발전은 2011. 1. 21. 강원도와 사이에 '동서발전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설확충 계획에 대하여 강원도에 우선적으로 선별 투자하고, 강원도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사항 해결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유효기간 5년)를 작성하였고, 전기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위 양해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③ 태백시는 동서발전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산13-1, 산97에 관하여 에코그린 풍력과 동서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있는데, 산13-1, 산97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도)에도 반영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발전사업심의 시 전기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함'이라는 의견만을 제시하였던 사실, ④ 이에 전기위원회는 공유지에 대하여는 명시적 반대가 없는 유보적 또는 조건부 검토의 향이 있다는 이유로 동서발전의 부지확보 계획이 적정하다는 심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이 인정되므로, 전기위원회는 동서발전의 부지확보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을나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강원도와 동서발전은 이 사건 허가처분 이후인 2016. 8. 19. '강원도는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투자에 참여하고, 건설과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 및 건설, 투자, 관리운영 등을 지원하고, 동서발전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소 자본투자에 참여하고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 취득 및 건설관리를 총괄하며,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주관한다.'는 내용의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공동개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동서발전의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풍력발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적용방안 또는 이 사건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동서발전의 풍황계측기 설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유효지역의 우선권이 사라졌다거나, 동서발전의 풍황계측기의 유효지역이 산97의 일부만 포섭하고 있다는 등의 원고 위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적용방안 또는 이 사건 적용기준이 이 사건 허가처분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박용근

판사이정훈

주석

1) 풍력발전단지 노선도와 부지조성용지도는 별지 2와 같다.

2) 분산형 발전 설비를 전력회사의 전력계통에 연계해 병렬 운전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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