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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구합2250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1. C 라는 상호로 영주시 B 답 2,735㎡를 사업 부지로 하고, 설비 용량을 254.4kW , 설치면적을 2,735㎡ 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허가에 관한 양수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2. 19.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위 사업 부지(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 형질변경 2,735㎡, 공작물 설치 1,049㎡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1)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8 조같은 법 시행령 제 56 조( 별표 1의 2)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2) 사업 부지에 내성천이 인접해 있으므로 공사 시 토사 등 수질오염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음 3) 사업 부지 조성,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동물 이동 경로 등 생태적 단절 ㆍ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음 4) 사업 부지 면적에 비해 배수계획이 부적절하며, 중앙선 철도에서 사업부 지가 조망되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인접한 토지 등의 난 개발 우려와 산림훼손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적정 부지로 볼 수 없음

다. 피고는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1. 21. 아래와 같은 심의 의견으로 부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7. 위 심의의 견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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