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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 선고 2017누53066 판결
발전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

2017누53066 발전사업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명성 파워그린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합6726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태백 원동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쪽 제2행의 "①) 원고가"를 "① 동서발전이"로, 같은 쪽 제16행의 "갖추었다거나"를 "갖추었거나"로 각 수정하고, 제11쪽 제8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동서발전이 산13-1 지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것은 산97을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의 지형과 능선을 따라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위치를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풍황계측기의 설치 지점으로 볼 때 동서발 전이 산97 방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사업부지를 충분히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97을 사업부지로 포함시킨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해현

판사왕정옥

판사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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