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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6구합6726
발전사업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백시 원동 산97 임야 4,039,989㎡(이하 ‘산97’이라고 한다) 중 400㎡ 부분에 관하여, 2015. 5. 13. 강원도지사로부터 풍황계측기 설치를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허가(허가기간 : 2015. 5. 13. ~ 2017. 12. 31.)를 받고, 2015. 6. 30. 태백시장으로부터 풍황계측기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일시사용기간 : 2015. 7. 1. ~ 2017. 12. 31.)를 받은 후 2015. 9. 20.경 산97 중 400㎡ 부분에 풍황계측기 1기를 설치하였다.

나.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동서발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위와 같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전인 2015. 8. 20. 피고에게 사업부지 “산97 중 79,446㎡ 및 태백시 원동 산13-1 임야 630,448㎡(이하 ‘산13-1’이라고 한다) 중 2,934㎡”, 용량 "40MW(3.0MW × 12기, 2.0MW ×2기)"인 풍력발전 전기사업(이하 ‘풍력발전사업’이라고 한다)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동서발전이 위 허가 신청 당시 피고에 제출한 발전계획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중 12기가 산97에 설치되게 되고 나머지 2기는 산97과 산13-1의 경계에 설치 풍력발전단지 노선도와 부지조성용지도는 별지 2와 같다.

된다(이하 산97과 산13-1를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원고가 산97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서발전에 대하여 산97을 사업부지로 하는 풍력발전사업허가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8. 개최된 제184차 전기위원회에 ‘동서발전 태백 가덕산풍력 발전사업 허가안’을 상정(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하였는데, 위 전기위원회는 '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산97에 원고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어 발전소 부지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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