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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05. 선고 2009구합27169 판결
사외유출 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106 (2009.04.09)

제목

사외유출 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

요지

사외유출 된 가지급금이 대여금 채권자 등에게 귀속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믿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122,9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는 대체에너지기술제공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2000. 10. 1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4. 5. 19.부터 2006. 10. 20.까지 AAAAA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나. AAAAA는 2005. 9. 2.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이후 주식회사 CC그린텍, 주식회사 DDDD, 주식회사 EE로 순차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EE')에게 AAAAA 소유의 이천시 부발읍 FF리 36-20 외 6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2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2. 30. EE에게 '에멀션 연료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촉매혼합물에 관한 전용실시권과 생산설비 및 공정에 대한 기술'을 9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AAAA는 2005. 9. 5.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4억 원을 출금하고, 2005. 10. 14.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였다.

라. AAAAA는 2006. 3. 31. 이천세무서장에게 EE로부터 수령한 매도대금 중 105,565,530,394원을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이천세무서장은 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05,565,530,394원 중 위 다항 기재 7억 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AA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08. 5. 8.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122,912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외 유출된 7억 원 중 2005. 10. 14. 출금된 3억 원은 대여금 채권자 손GG에게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금원도 금융조사를 통하여 조HH, 강MM 등 그 귀속이 확인되어 실질과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AA가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 하자, 이천세무서장은 2004. 12. 31. 사업장 현지확인 후 사업장 소재 및 전출선 불명을 이유로 AAAAA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2) AAAAA는 2006. 3. 31.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2005사업연도 분에 105,565,530,394원을 대차대조표상가 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이천세무서장은 2007. 3. 12.부터 2007. 9. 28.까지 AA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AAAAA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AAAAA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2) AAAAA가 2005. 9. 5. 출금한 4억 원에 대하여 본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AA는 2005. 9. 5. 출금한 4억 원 중 3억 원은 수표 1장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계좌이체, 현금 등 출금한 사실, 조HH는 2005. 8. 5. 양KK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5. 9. 5. 양KK으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위 수표로 변제받은 사실, 위 4억 원 중 1억 원은 이체 계좌번호 오류 및 현금 출금 등으로 위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억 원 중 1억 원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양KK이 나머지 액면금 3억 원의 수표를 소유하였으나 AAAAA에서 어떠한 귀속 과정을 거쳐 양KK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AAAAA가 2005. 10. 14. 출금한 3억 원에 대하여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손GG은 2005. 10. 17. AAAAA가 2005. 10. 14. 출금한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3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3억 원이 AAAAA에서 손GG에게 직접 귀속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3억 원의 지급용도에 관하여 AAAAA가 손L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손GG의 증언이 있으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그 외 위 3억 원이 AAAAA에서 손GG에게 직접 귀속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유는 보CC 아니한다. 따라서 사외 유출된 위 3억 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천세무서장의 AAAAA에 대한 2005 법인세 조사 당시 AAAAA는 손LL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바, AAAAA가 주장한 대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EE가 AAAAA 명의의 통장관리를 하면서 양수대금의 일부를 입금하자마자 출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손GG이 EE가 아닌 AAAAA에 대하여 4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당시 주장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③ 손GG은 수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대여하였고, AAAAA로부터 8,000만 원을 3 차례에 걸쳐 변제받았다고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갑 제3호증(금전차용증서)은 2005. 2. 24. 일시에 4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기재되었음에 비하여 손GG은 수차례에 걸쳐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고, AAAA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대여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거나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대여금인지 여부, 차용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수도 있음에도 차용증을 사후에 정산하여 작성하였다는 손G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⑤ 손GG은 대여 당시 별도의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음에도 4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점, 손GG이 AAAAA에게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손GG에 대한 대여관계와 관련하여 AAAAA가 작성한 회계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GG이 AAAAA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⑥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손GG이 AAAAA에 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바, 그 외 대표이사인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 자금이 손GG에게 지급될 사정은 보CC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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