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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24. 선고 2011누473 판결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169 (2010.11.05)

제목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7억원에 대하여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하나, 대여자가 소득이 없고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법인 회계장부에 이러한 대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귀속 과정을 거쳐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인정되지 않음

사건

2011누4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09구합27169 판결

변론종결

2011. 6. 29.

판결선고

2011. 8. 24.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122,912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아래에서 4째 줄 제3쪽 아래에서 3째 줄 각 ''105,565,530,394원 "은 10,565,530,394원"으로 고침 .",O 제5쪽 위에서 9째 줄 "손BB"을 손CC"으로 고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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