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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1. 27. 선고 2015구합23665 판결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5-구-1050(2015.07.08)

제목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당사자간의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매매한 경우는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구합236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7..

주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093,620원 중 126,126,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로부터 대구 O구 OO대로O길 OOO 공장용지 6,9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공장 6,883.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8,3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AAAA에스에 제1, 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AAAAA에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제2차 계약금 900,000,000원은 2014. 2. 14., 잔금 7,300,000,000원은 2014. 4. 30.에 각 지급한다. ��AAAAA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를 인도한다. ��특약사항 : 1. 건물분의 부가세는 별도임, 2. 잔금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AAAAA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4. 4.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BB회계법인에 그 산정을 의뢰하였고, BB회계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대금 8,30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2,833,423,321원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6. AAAAA에 잔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AAAAA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액을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2,833,423,321원으로 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833,423,321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83,342,332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대금 8,30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총 대금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1,809,529,691원으로 산정한 후, 초과분1,023,893,629원(= 2,833,423,321원 - 1,809,529,691원)에 대한 매입세액 102,389,362원 및 부동산 중 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1. 12.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09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4. 11. 12.자 부가가치세 129,093,620원 중 이 사건 건물 가액 초과분의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126,126,12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2.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A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 대금을 8,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전까지 매도인측 회계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을 확정하기로 하였고, 2014. 4. 17.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833,423,321원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았다. 원고와 AAAAA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거래하였는데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면, 보충적 방법인 감정평가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할 여지가 없다.

2) 원고와 AA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 대금을 8,3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로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AA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물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할 것을 예정하였다.

② 이에 따라 AAAAA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BB회계법인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BB회계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대금 8,30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2,833,423,321원이라고 회신하였다. ③ 원고와 AAAAA는 잔금 지급 시 위와 같이 산정한 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833,423,321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였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17. AAAAA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83,342,332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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