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31 (2010.06.15)
제목
타인에게 빌려준 금원은 원고 회사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타인에게 빌려준 금원은 원고 회사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60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주식회사◇◇2.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21.
판결선고
2011.2.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9. 원고 주식회사 ◇◇개발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06,572,520원의,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80,44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AA은 2005. 11. 8. ○○ ○○구 ○○동 11-38 대 99㎡ 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6.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9. 7. 24.부터 2009. 9.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박AA 등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원고 회사가 출연한 3억 원, 원고 회사의 회장인 정BB와 원고 박AA이 각 출연한 5,000만원 합계 4억 원(=3억 원+5,000만원+5,000만원)을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건설이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국 원고 회사가 □□건설에 대여한 3억 원의 채권을 익금에서 누락하고, 위 3억 원의 채권을 원고 박AA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9. 11. 9.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06,572,520원을, 원고 박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80,445,0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가 □□건설에 빌려준 4억 원 중 3억 원이 원고 회사의 돈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정BB가 오CC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정BB가 오CC에게 3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직접 지급하였다), 이를 다시 □□건설에게 대여한 것이지 원고 회사의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원고 회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정BB는 ○○지방국세청이 원고 박AA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출처조사기간 중 인 2009. 8. 24.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O 본인(정BB)은 원고 박AA의 남편이고, 1997. 4. 28.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O 원고 회사는 2005. 11. 8. □□건설에 4억 원을 상환일 2006. 1. 6., 이율 월 5.5% 로 각 정하여 빌려주고[대부거래계약서(을5호증) 참조)],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O 위 4억 원은 원고 회사의 돈 3억 원과 본인과 원고 박AA의 돈 각 5,000만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3) 원고 박AA은 2008.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4, 5호증, 을6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건설과의 대부거래계약서(을5호증)도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점,② 정BB는 ○○지방국세청이 원고 박AA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출처조사기간 중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원고 회사가 □□건설에 4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4억 원 중 3억 원이 원고 회사의 자금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정B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③ 원고들은 정BB가 오CC에게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건설에게 빌려준 4억 원 중 3억 원은 원고 회사의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