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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3. 28. 선고 2011누575 판결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66 (2011.08.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96 (2010.10.12)

제목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토농지 주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농지에서 복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춘천)2011누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1구합66 판결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부터 제5면 4행 사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토농지 농지 중 취득당시 농지의 면적이 288.72㎡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임야임이 분명한 토지의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한 것일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토농지의 지목이 임야인 점, ② 이 사건 대토농지의 면적이 8,628㎡에 달하는 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한 것은 1,420.15㎡로 약 13%에 불과한 점, ③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대토농지 주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주로 서울 ・ 경기 일원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9년경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복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작 면적이 288.72㎡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경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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