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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200464
이사장선거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조합은 B 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 증진 및 정부시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6. 11. 10. 실시된 피고 조합의 제9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11. 10. 실시된 피고 조합의 제9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E이 21표, 원고가 14표, 소외 합자회사 F의 대표사원 G이 7표를 각 득표함에 따라 위 E이 제9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피고 조합의 정관(갑 제2호증)에 의하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조합원은 총회이사회에서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10개월 이상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자동제명 되며, 이사장은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장 선거의 입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원 제재에 관한 규정’(갑 제3호증)에 의하면, ‘조합에서 제명된 사람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조합원 자격 부활이 가능하고, 자격 부활이 결의된 조합원은 제명된 시점까지의 체납 조합비와 제명된 시점부터 부활이 결정된 시점까지의 조합비를 완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부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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