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내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과 정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아래에서는 상황에 따라 ‘피고’와 ‘피고 조합’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 8. 이사장 선거 공고(선거일 : 2019. 1. 24.)를 하였는데, 2019. 1. 14. 피고 조합의 기존 이사장인 C[조합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대표이사]와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입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2.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C의 이사장 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E의 조합비 납부내역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 23. 원고에게 ‘E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합비는 이사장 판공비로 상계처리 되었고, 2018년 조합비는 전액 납부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라.
2019. 1. 24.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제9대 이사장 선거가 실시된 결과 C가 총 투표자 31명 중 19표를 얻어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이하 C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정관 제9조(조합원에 대한 제재) ① 조합원이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본 조합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상 조합비를 체납하였거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보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