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2620 판결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2016.08.25)
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023(2015.04.27)
제목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52620(2017.01.12)
원고, 피상고인
핸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8.25.선고 2015누72063 판결
판결선고
2017.01.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