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2620 판결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2016.08.25)

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023(2015.04.27)

제목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사건

대법원2016두52620(2017.01.12)

원고, 피상고인

핸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8.25.선고 2015누72063 판결

판결선고

2017.01.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