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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2015누72063 판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함은 정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86 (2015.11.24)

제목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함은 정당함

요지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

사건

2015누7206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합60086 판결(국승)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2,544,420,000원, 소득자를 ○○○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제89조 제1항 제2호"를 "제89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아닐 뿐만 아니라,"를 "아니다."로 고치고, 그 다음 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거래를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의제되는 평가액인 1주당 665,186원보다 84,814원 높은 1주당 750,000원, 합계 22,500,000,000원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적절한 매매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았는데, 위 각 회계법인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바,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때문에 회계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만약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이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합리적인 것이며, 또한 ○○○의 입장에서도 원고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할증평가가 적용된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점,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시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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