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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 선고 2019고합7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수상해,폭행
사건

2019고합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백성길

판결선고

2019. 10.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말경 경기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6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모친에게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새운동화를 신으려면 가슴이랑 엉덩이 만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속옷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7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받고 싶으면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레지어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약 5분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피해자 C(여, 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듯이 한번 주물러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7세)의 등을 발로 차 깨운 뒤 청소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하자 화가 나 "말투 이게 해라 싸가지 없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쪽1)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은 진술조서 중 추행 당한 부분에 대한 기재내용인 '오른쪽 가슴을 한번 잡듯이 주물렀어요'라는 부분(증거기록 제30쪽)에 대해서는, '특쳤다'고만 말했는데 조서에 과하게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조서가 법정대리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본인의 무인이 날인 및 간인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친 F의 각 법정증언 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그 기재내용 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되고, 이 부분 진술 역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므로, C에 대한 진술조서 전체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 가족관계증명서

○ 멍사진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이수명령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으며,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2018. 1. 16.)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부칙(2018. 12. 11.) 제2조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부칙(2018. 12. 11.) 제2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렀을 때부터 종종 겨드랑이를 간질이고,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거나, 손바닥으로 가볍게 엉덩이나 등을 토닥이는 행위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 던졌고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 없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특히 피해자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종전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가) 피해자 B의 진술

① 판시 제1의 가.항과 나.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계속 만지다가 고2 들어오면서 자주 만지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주는 대가로 몸을 만졌다. 2018. 8. 18. 인가 19일인가 제가 알바비를 받은 날이었는데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제 카드에 넣었다. 그런데 아빠가 저보고 돈을 막 쓰니까 카드를 가져가서 보관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드렸는데 제 방으로 들어와서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카드를 받고 싶으면 가슴을 만지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신체를 만졌다는 표현은 주물렀다는 의미이고 5분 정도 주물렀다. 그리고 2017. 10.월 말경 제가 운동화가 낡아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새 운동화를 신으려면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한 다음에 가슴을 만졌다. 이때도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수회에 걸처 주물렀다. 제 몸을 만질 때 싫다고 하거나 손을 치우라고 말하면 아빠가 엄마 들으니 조용히 해라고 하고제 팔을 잡아서 강제로 만졌다. 피고인은 진술인에게만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C이 밥을 먹을 때라 던지 설거지 할 때면 지나가면서 C이 가슴을 툭 치고는 했다. 2018. 10.에 아빠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도 항상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 내지 16쪽).

②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검찰에서 '가장 최근에 피고인이 B의 신체를 만진 거는 제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만지게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고 너무 여러 번이라 기억나는 거는 없는데 그냥 여러 번 만졌던 것만 기억난다. 제가 제 명의로 된 카드가 있는데 그거 받고 싶으면 만지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다. 제 명의로 된 카드는 알바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쓰면 막 쓴다고 피고인이 가져갔다. 피고인은 옷 밑으로 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만졌다. 카드를 받고 싶으면 만지게 해 달라고 한 것은 작년 더울 때로 경찰에서 이야 기한대로 2018. 8. 18.에서 19. 사이가 맞는 것 같다. 그 카드 말고 본인 돈 관련돼 있으면 다 그랬던 것 같다. 운동화 관련해서 만진 적도 있다. 운동화도 낡아져서 바꿔 달라 했더니 그때도 밤에 들어와 가지고 그랬던 것 같다. 그냥 운동화를 사줬으니까 만지게, 만지게 해 달라고 했다. 운동화 때문에 만진 거는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작년인 거까지는 기억나는데 그런 적이 너무 많아서 언제인지 다 기억 못하겠다. 2017. 10.쯤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다. 아빠가 동생한테 그렇게 한 거 많이 보았다. 가족들다 있는데서 동생한테 손으로 그냥 가슴 앞부분을 툭 치고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동생이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아빠는 장난이잖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다. 엄마도 하지 말라 하긴 하는데 아빠가 장난인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 내지 115쪽).

(나) 피해자 C의 진술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아빠한테 추행당한 거는 제가 중학교 올라와서 부터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씩 몸을 만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매일 당했는데 최근에 당한 거 기억나는 거는 9월 달에 제가 식탁에서 언니와 동생들이랑 저녁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저의 오른쪽 가슴을 한번 잡듯이 주물렀다. 당시 식구들 중 언니와 남동생 2명이 있었는데 언니가 확실히 봤다. 동생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다.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말은 없었고, 짜증나고 수치심이 들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더니 웃으면서 C이 놀리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그냥 집에서 손바닥으로 저의 가슴을 툭 치고 가거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기도 하고 한번은 제가 집에서 수면바지를 입고 서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지를 벗기기도 했다. 평소 아빠는 신체접촉을 장난식으로 거의 매일 하고 언니한테도 거의 매일 저한테 하는 거처럼 신체접촉을 하는 편이다. 아빠가 남동생이나 오빠에게도 그런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언니와 저한테만 그런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 내지 36쪽).

(다) 신빙성 판단

피해자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일시, 범행이 일어나게 된 배경, 범행내용 등 피해상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해일시와 피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위 진술내용에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피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주요내용이 상호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진술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나는 대로 진술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측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려워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가)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①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0. 말경 증인이 엄마에게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증인에게 새 운동화를 신으려면 가슴이랑 엉덩이 만지게 해 달라고 해서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사실은 제가 말한 것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해서 좀 보탠 것이 있다. 피고인이 가슴 만지게 해 달라고 한적은 없고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 만진 적이 없다. 그냥 아빠 혼 좀 내주겠다고 한 것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피고인이 그냥 장난식으로 옆구리 찌르기는 했는데 증인을 추행한 적은 없다.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2018. 8. 18.경부터 19.경까지 피고인이 증인에게 체크카드를 받고 싶으면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증인의 브레지어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약 5분간 증인의 가슴부위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체크카드를 가져간 것은 맞는데 몸 만진 것은 아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냥 그때 생각 나는 대로 말한 것이라서 제가 경찰조사 받을 때 말한 것을 토대로 말한 것이다. 오늘은 경찰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냥 저때까지는 제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그냥 벌금까지만 생각했었는데 교도소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저녁 피고인이 증인의 가슴을 만진 게 아니라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잘못된 것 같다. 가슴을 만진 게 아니라 그냥 아빠랑 저랑 장난을 많이 치다보니까 툭 친 것인데 만진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건이 있기 전에도 장난을 치다가 증인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적이 가끔가다가 한 번 있었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의 손이 증인의 가슴에 닿을 때 증인은 괜찮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가슴에 손이 닿지 않게 해달라는 항의를 했다. 피고인이 증인을 툭 쳤다는 부분은 가슴보다는 어깨에 가깝다.'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검찰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을 거쳐 피해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 또한 엿보이는 바, 허위로 사실을 꾸며내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자체도 구체적이고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오늘은 경찰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냥 저때까지는 제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그냥 벌금까지만 생각했었는데 교도소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B은 검찰에서 수사기관에 '다 같이 잘 지내고 싶다. 우리는 아빠가 필요하다.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아빠가 쓰라고 그랬다. 딱히 쓸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아빠가 쓰라 그래서 썼다. 그냥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아빠 없으면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의 공동생활을 지속하는 데에 따른 내부적 · 외부적 여러 요인들로 인해 자유롭게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역시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B은 경찰에서 '2018. 10. 초경 새벽 2~3시 쯤 집에서 막내 동생 G가 새벽에 밥을 먹었는데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더니 저보고 동생이 먹은 밥을 안 치웠다며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빨리 치워라고 하시면서 자고 있던 제 등을 발로 찼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아빠한테 알았다고 했는데 좀 신경질적으로 말한 것 같다. 그랬더니 아빠가 저보고 말투 이쁘게 해라 싸가지 없다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아빠가 냄비 뚜껑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식탁의자를 들어서 제 오른쪽 팔을 때렸다. H고등학교 보건선생님이 멍든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 내지 16쪽), ③ 또한 피해자 B은 검찰에서 '아빠한테 맞은 거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맞았던 거는 의자로 맞은 거다. 아빠가 새벽에 깨웠었는데 그때 집안일이 잘 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뭐라 화내시다가 저도 똑같이 화나서 뭐라 뭐라 했는데 아빠 그것 때문에 화나서 의자를 던지면서 그랬던 것 같다. 아버지가 그 의자를 벽으로 던졌는데 그 나무 의자가 벽에 맞고 튕겨가 지고 본인한테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의자를 들고 저한테 바로 던진 거다. 의자가 바로 본인 쪽으로 날아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2 내지 115쪽), ④ C은 경찰에서 '2018. 10.초 밤 11시정도, 장소는 집 주방 쪽에서 아빠가 언니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제가 엄마 방에서 엄마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 주방 쪽에서 아빠와 언니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빠가 주방에서 언니한테 뭐라고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했다. 그랬는데 아빠가 갑자기 식탁의자를 들고 언니한테 던졌다. 그래서 언니 오른쪽 팔부위에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3쪽), 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빠가 증인을 겨냥해서 던진 것은 아니고 증인 쪽으로 던졌는데 어쩌다 보니 증인의 어깨에 맞았다. 벽을 행해서 집어던진 것으로 벽을 맞은 것은 맞는데 나머지는 못 봐서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⑥ 피해자 B의 멍사진(증거기록 제43쪽)에 의하면, 명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의 상당 부분에 걸쳐 발생하였는바,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멍이 생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성년이 되어서도 이러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들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형의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어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9. 8.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 22:30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여, 17세)이 남자친구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쓰레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친구는 좋은 친구다"라며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 00:00경 경기 파주시 새꽃로 193 금촌역 앞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늦은 시간까지 친구 'K'와 같이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K랑 놀지 말라니까 왜 같이 노냐"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약 7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은 2019. 7. 9., 피해자 B은 2019. 8. 20.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조연수

주석

1)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왼쪽'은 '오른쪽'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 정정하였다.

2)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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